국내현장실습수업 실시 안내
국내현장실습수업 실시 안내
1. 현장실습 목적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 기간 동안 기업(기관)의 현장체험을 통하여 사회를 이해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토록 함으로써 졸업 후 자기 진로설정과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현장실습 가능기간
가. 계절제 : 2010. 12. 27(월) ~ 2011. 2. 27(일)
나. 학기제 : 2010. 12. 27(월) ~ 2011. 5. 29(일)
다. 연수지원제 : 수시
※학기제의 경우 직전학기 방학부터 시작하여야 20주 이상을 이수할 수 있음.
3. 현장실습 모집기간 : 2010. 11. 22(월)~24(수) 17:00까지
4. 교육과정 및 학점인정
1)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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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
교과목명 |
실습기간 |
인정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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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제 |
국내현장실습(3) |
4주 160시간 이상 |
3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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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장실습(4) |
8주 320시간 이상 |
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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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제 |
국내현장실습(5) |
20주 800시간 이상 |
18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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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지원제 |
국내현장실습(1) |
8주 160시간 이상 |
1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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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장실습(2) |
16주 320시간 이상 |
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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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장실습(3) |
24주 480시간 이상 |
3학점 |
2)학점인정
가)대상학기 : 2010-2학기 계절제, 2011-1학기 학기제
나)교과구분 : 일반선택
다)성적평가 : 이수 P(Pass) / 미이수 F(Fail)
3)학점제한
가)계절제 신청자는 동일학기 내에 교내 계절수업을 이수할 수 있으나 계절제 학점과 교내 계절수업 학점을 합산하여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나)학기제 신청자는 동일학기 교내에 개설된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없음.
다)매학기 연속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음
4) 성적평가
가. 계절제, 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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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분 |
점수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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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출근상황부 |
10 |
결석 1회당 2점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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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간활동보고서 |
15 |
작성 유무와 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 (양호:15점, 보통:10점, 부족: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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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종합보고서 |
15 |
작성 유무와 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 (양호:15점, 보통:10점, 부족: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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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현장실습기관성적표 |
40 |
현장실습기관에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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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현장방문지도보고서 |
20 |
현장방문지도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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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60점 이상 인정(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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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수지원제 :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되며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과 연수지원제로 인정받는 학점의 합이 학기당 수강신청 제한학점을 초과하게 되면 연수지원제 학점은 인정 되지 않음.
5. 참여 학생 자격
가. 계절제 : 2~7학기차 재학생(이번학기 졸업예정자는 참여 불가)
나. 학기제 : 6~7학기차 재학생(이번학기 졸업예정자는 참여 불가)
다. 연수지원제 : 2~7학기차 재학생(졸업예정자는 기말고사 종료일 이전에 종료되어야 함)
라. 공통사항
1) 학칙에 의하여 징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2) 다음과 같이 각 학년(학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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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별 대상자 |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5학기 |
6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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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이상자 |
19 |
38 |
57 |
75 |
94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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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이상자 |
18 |
35 |
53 |
70 |
88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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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이상자 |
17 |
32 |
49 |
65 |
82 |
97 |
<예>졸업학점이 140이상이며 현재 6학기 재학 중이면 5학기까지 수료에 필요한 학점
8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6. 참여 기업(기관) 자격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나. 국세청에 등록된 상시고용인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다.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 관 등
라.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7. 참여제외 기업(기관)
가. 텔레마케팅. 골프장 잔디 제거 업무, 경비, 건물관리, 주차관리, 목욕탕관리, 주유, 청소용역, 서빙 등의 직종을 신청하는 업체
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보험회사의 설계사 신청업체
다.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당해 사업장에서 실습하지 않는 근로자 파견업체, 인력공급업 체(용역업체 포함)
라. 3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마. 현장실습 목적과 여건이 부적합하거나 근로조건이 위험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체
8. 현장실습 취소 대상
가. 현장실습 제외 또는 제한 대상(학생) 및 현장실습 제외 기업(기관)에 해당된 경우
나. 해당 기업(기관)에 이미 채용된 경우
다. 현장실습 도중에 채용(고용형태 불문)될 경우
라. 지도 방문 시 실습학생이 약정된 실습 장소에 없는 경우
마. 실습 중 교직원이 지도 방문하여 실습내용이 목적과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사례: 편의점 등 단순 판매장 등)
바.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 종합보고서 미제출 시 학점 불인정
9. 참가신청 절차
가. 계절제, 학기제
1)실습기업(기관) 선택 -> ‘현장실습생 활용신청서’ 및 ‘현장실습협약서’ 작성(서식 별첨)
2)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취업업무 -> 취업교육 -> 국내현장실습 입력->현장실습참가신청서 출력 -> 추천교수 날인 ->서류 제출(성산홀 1층, 취업지원팀)
3)계절제 등록금납부(학기제는 일반등록금 납부기간)
4)제출서류
가)현장실습 참가신청서 1부
나)현장실습생 활용신청서 1부
다)현장실습협약서 2부(동일문서)
나. 연수지원제
1)대상 :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및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현장체 험활동 등 참여자
2)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취업업무 -> 취업교육 -> 현장실습 참가신청서 출력 -> 추천교수 날인 ->서류 제출(성산홀 1층, 취업지원팀)
3)제출서류 : 현장실습 참가신청서(연수협약서 사본 첨부)
10. 계절제 등록금
가. 납부 기간 : 2010. 11. 25(목)~26(금) 17:00까지
나. 금액 : 1학점 당 금20,000원
다. 입금 계좌 : 대구은행 207-12-002269(예금주 : 대구대학교 취업지원팀)
라. 유의사항
1)학생 본인의 명의로 입금함.
2)등록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제출서류와 관계없이 자동 취소됨.
3)학기제 신청자의 등록금 납부기간 및 금액은 일반학생과 동일함.
11. 운영 절차
기업(기관) 모집 -> 학생모집 -> 등록금납부 -> 협약(실습기관-학생-학교) -> 보험가입
-> 현장실습(근무) -> 방문지도(학교) -> 종료 및 보고서 제출 -> 평가 및 학점인정
12. 기업(기관) 지원 사항
가. 참여기업은 학생에게 식비, 교통비 등의 실습수당 지급
나. 산재보험 등 가입(권장사항)
13. 대학 지원 사항
가.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학습(산학협력단사업) 참가할 경우 40만원 지급
나. 참가 학생들은 단체로 민간 상해보험(학생실습보험) 가입
14. 기대효과
가. 학생
1)현장체험 기회 부여
2)직업세계에 대한 적응력 제고
3)실습 학점 취득
나. 기업
1)기업경영의 효율화
2)기업의 경쟁력 제고
3)검증된 사원 채용
다. 대학
1)실무형 인재 양성
2)대학교육의 현장성 제고
3)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현
붙임서식 1. 현장실습생 활용신청서
2. 현장실습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