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회봉사교과로서의 농촌봉사활동 신청 안내

등록일 2012-05-23 작성자 김규현 조회수 2889
1. 학점인정 기준
 가. 최소 3박4일 이상 활동(1일 평균 최대 8시간 인정) 
 나. 기본교육 2시간 +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 활동평가점수 11점 이상 + 실습보고서 제출
 다. 성적평가표 및 출석부에 마을 이장 직인 또는 기관장 직인 날인

2. 학점인정 절차
 가. 신청서류 제출(학점인정이 필요없는 단체는 제출할 필요없음) 
     1) 제출서류 : 활동계획서 1부, 신청자명단 1부(붙임서식)
     2) 신청기한 : 2012. 6. 15(금)까지 
     3) 제출장소 : 자원봉사센터(조형예술대학 5호관 1213호) 
 나. 지정된 날짜에 기본교육 2시간 이수
 다. 자체활동
 라. 활동종료 후 [성적평가표 + 출석부 + 실습보고서] 제출

3. 신청불가 대상
 가. 사회봉사(1), (2)를 모두 이수한 자
 나. 계절학기를 끝으로 (조기)졸업 하려는 자 
 다. 시간제 학생 및 정규 8학기 초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