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예비군 전입신고 및 훈련신청 방법 변경내용 안내
등록일 2015-01-30
작성자 김주현
조회수 2983
1.관련근거
가.향토옙군설치법 제 6조의 2(훈련의 통지)
나.국방부 예비군훈련과(15년 예비군훈련 추가 지침) : 15.1.20
2.위 근거에 의거 15년 예비군 전입신고 방법(절차) 및 15년 부터 달라진 예비군 훈련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의뢰 하오니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