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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대학(원) 재학생 분납등록 안내

등록일 2018-08-07 작성자 김은지 조회수 2881

2018학년도 2학기 대학() 재학생 중 분납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분납신청 및 분납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납신청대상자 : 2018-2학기 등록금 납부자

2) 분납신청제외대상자 : 시간제등록생, 학점단위등록자, 학자금대출신청자, 입학최초학기자 (편입, 재입학생), 정규학기 초과자

3) 신청기간 : 2018. 8. 23.() ~ 28.() * 8. 29()부터 신청불가]

4) 차수별 분납금 납부기간

차별

등록기간

등록은행

1

2018. 8. 23.() ~ 29.()

대구은행, 농협

2

2018. 9. 17() ~ 21.()

대구은행, 농협

3

2018. 10. 22.() ~ 26.()

대구은행, 농협

4

2018. 11. 19.() ~ 23.()

대구은행, 농협

- 1차 분납금 납부기간에 분납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분납신청이 취소되며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5)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 분납신청(대학원은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금고지서) =>

동의서확인 => 신청사유 입력 => 신청 => 대학() 승인처리 => 고지서 출력

6) 납부은행 : 대구은행, 농협 가상계좌

7) 유의사항

- 등록금고지서는 우편발송되지 않으며 1차분은 승인 후 출력이 가능하고, 2~4차분 고지서는 분납등록기

간 일주일전에 출력이 가능

- 분납 1차분 등록기간내에 미납부시 분납신청이 취소되며,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 납부하여야 함.

- 분납금 2~4차분 미완납자 : 등록금규정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 및 기납부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않음.

분납등록기간에는 휴학신청을 할 수 없음.

 

 

분납문의 : 총무부 (등록담당) 850-5337 ~ 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