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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안내

등록일 2020-08-21 작성자 최가람 조회수 3073

◼ 대면수업(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시간표에 정해진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함

   ◦ 강좌규모와 수업방식에 따라 비대면 또는 혼합수업(대면+비대면운영

   ◦ 코로나19의 사태가 악화될 경우 모든 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음

 

구분

수강인원

30명 이하

31~50

50명 초과

전공이론

대면수업

혼합수업

비대면수업

교양/자유선택

대면수업

혼합수업 또는 비대면수업

실험실습

대면수업

혼합수업

◼ 수업방식

   ◦ 수업방식은 대면수업비대면수업혼합수업 등 3가지로 구분함

   ◦ 혼합수업은 수강인원을 일정하게 나누어 대면과 비대면을 교차로 운영하는 방식임

 

◼ 혼합수업 운영

   ◦ 수업운영 시수강학생은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 수강학생의 학번에 따라 그룹을 지정하는 것을 권장함

      - A그룹학번 끝자리가 홀수인 학생

      - B그룹학번 끝자리가 짝수인 학생

   ◦ 여러 개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급적 A그룹은 홀수 주차에B그룹은 짝수 주차에 출석하도록 함

 

◼ 수강신청

  ◦ 수업계획서의 수업운영방식(대면수업혼합수업비대면수업)을 확인 후 수강신청

  ◦ 수업계획서 수업운영방식이 대면수업이고수강신청 인원이 많아 대면수업이 어려운 경우

    - 강의실 수용인원 및 강사 수급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초 제한인원으로 제한 또는 분반 편성이 가능한 경우 분반하여 대면수업 진행을 원칙으로 함

  ◦ 수업계획서 수업운영방식이 비대면수업이고수강신청 인원이 적어 대면수업이 가능한 경우

     ① 비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함

     ② 교수와 학생간의 합의를 통해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있음

 

◼ 성적평가 방법추후 안내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대면시험 원칙

 

                                              교   무   처   장